위치추적기 달아 차량 판매한 뒤 도로 훔친 2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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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 달아 차량 판매한 뒤 도로 훔친 20대들 징역형

위치추적장치(GPS)를 단 채로 차량을 판매 뒤 구매자 몰래 다시 훔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수절도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 등 20대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2월 자신들이 소유한 스포티지와 아반떼 차량에 GPS를 달아 판매해 선지급금 1천370만원을 받은 뒤 차량 2대를 다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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