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대원 등록 방법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13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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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대원 등록 방법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13명 불구속 송치

이들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 획득을 위해 허위로 노부모를 등록하거나 일반공급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북부권 일대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허위사실로 청약해 공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청약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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