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3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징수할 시효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국민권익위가 23일 밝혔다.
이어 올해 3월 예금 압류에 나서자 A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료 징수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를 3년 7개월간 하지 않은 것은 공단의 귀책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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