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이주노동자 상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60대 업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상해 외에도 B씨를 폭행한 사실을 파악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으며, B씨 외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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