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기관은 구청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이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A씨가 오히려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하거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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