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반복하면 퇴출한다…등록·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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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반복하면 퇴출한다…등록·허가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개별법에 따라 등록·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담합을 반복(예: 5년간 2차례)하면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요청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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