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퇴정 사건을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장관은 "그래서 관련 기록을 법무부에서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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