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품을 받고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어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강남경찰서 소속 송모 경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당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가 자신의 아내인 A씨가 피소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청 소속 B 경정과 송 경감에게 접대 등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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