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결혼축하금, 출생축하금까지 경사를 맞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이 잇따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 홍천군은 올해부터 만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인천에서는 계양구가 만 100세 어르신에게 100만 원을 1회 지급하며, 강화군은 현금 30만 원과 침구류 20만 원 상당 현물을 함께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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