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조세채권 확보와 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 압류 및 추심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채무 변제나 담보, 보관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유가증권 또는 금전이다.
시는 단순히 압류에 그치지 않고, 재판 종결 여부와 배당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추심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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