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영북면 운천6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를 시작했다.
조정금은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납부, 감소한 토지는 지급 대상이 된다.
토지주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조정금을 납부하거나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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