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7년 4월 7일에 실시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하여야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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