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항소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