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4월 22일부로 갈매동 일대 경춘선 선로 주변 약 3km 구간을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교통소음(철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GTX-B 노선 개통 후 경춘선 선로를 공용 구간으로 활용하면서 열차 운행 빈도가 급증하고, 갈매동 주거지역 주민들의 철도 소음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추진됐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철도 소음·진동이 관리 기준인 주간 70dB, 야간 60dB을 초과할 경우 관계기관에 방음벽과 방진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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