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징역 15→4년'에 아리셀 유족 측 "'중처법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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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징역 15→4년'에 아리셀 유족 측 "'중처법 위헌' 판결"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유족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실상 위헌 판단"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아리셀 피해자 유족 법률 대리를 맡은 신하나 변호사는 22일 오후 박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수원고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면 중처법이 왜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항소심은 박 대표가 중처법 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주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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