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부풀리기'·'집값 뻥튀기'…부동산 시장 교란 1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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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부풀리기'·'집값 뻥튀기'…부동산 시장 교란 15명 송치

시공사로부터 뒷돈을 받고 토지 단가를 부풀리거나 허위 매물·과장 공고로 부동산 가격을 띄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A씨 등은 광주 지역 재개발 사업지 내 일부 필지의 토지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시행사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격없이 중개 행위를 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 광고를 게재해 집값을 의도적으로 띄워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부동산 계약을 유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B씨 등 4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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