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차로 친 40대 비조합원, 살인 혐의 적용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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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차로 친 40대 비조합원, 살인 혐의 적용 이유는

화물차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사망 사고를 낸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A씨에 대해 상해치사 등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경찰은 A씨에게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면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조치 없이 주행을 계속했고, 조합원이 차 밑에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로 5m 이상 진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충분히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고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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