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조합원이 22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화물연대 조합원 50대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C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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