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복과 노란색 수의를 입고 앉아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죄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등은 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 2학년생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집단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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