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고려아연 간 순환출자 논란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위법성 판단에 재계와 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심 쟁점은 영풍이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활용해 고려아연 지분을 넘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2조의 ‘국내 회사 간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이 과정에서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SMH(고려아연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는 게 신고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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