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신규 순환출자 의혹”…공정위 조사 속도, 위법성 판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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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신규 순환출자 의혹”…공정위 조사 속도, 위법성 판단 촉각

영풍과 고려아연 간 순환출자 논란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위법성 판단에 재계와 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심 쟁점은 영풍이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활용해 고려아연 지분을 넘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2조의 ‘국내 회사 간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이 과정에서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SMH(고려아연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는 게 신고 측 주장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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