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지방선거 전 제정이 불발되면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던 여야 지도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운하 의원 등은 행정수도법이 이미 과거 참여정부 시절 국회를 통과했던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골자로 한 만큼 공청회를 생략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개헌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한 뒤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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