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텍사스 교실 '십계명 게시' 허용…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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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텍사스 교실 '십계명 게시' 허용…시민단체 반발

미국 항소법원이 텍사스주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1일(현지 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십계명을 교실에 게시하도록 한 텍사스주법이 종교의 자유 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조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정부가 종교를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텍사스주 의회는 지난해 6월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법안(SB10)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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