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 원고 1명이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판결 효력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다.
정치권에서도 여권을 중심으로 집단소송법 확대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다수 국민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는 일부 피해자의 소송을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소액·다수의 피해 사건에서 개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핵심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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