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비영리 규제·거버넌스 개선 논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로펌라운지]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비영리 규제·거버넌스 개선 논의

3회째를 맞이한 올해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비영리 법인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사회적 가치 측정·보상의 제도화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법 제32조 설립허가주의의 위헌성을,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가 공익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한 입법 대안을 발제했다.

온율과 율촌,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 위헌 결정에 대비한 입법 로드맵 마련과 공익법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입법 후 사회적가치 측정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