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째를 맞이한 올해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비영리 법인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사회적 가치 측정·보상의 제도화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법 제32조 설립허가주의의 위헌성을,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가 공익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한 입법 대안을 발제했다.
온율과 율촌,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 위헌 결정에 대비한 입법 로드맵 마련과 공익법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입법 후 사회적가치 측정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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