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발주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협력업체 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진행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 5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물량을 나누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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