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4년으로 감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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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위반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4년으로 감형(종합)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중언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홍모 아리셀 상무와 정모 파견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박모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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