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의 선거구 재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관련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에 출마 예정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시·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 기준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자치구·시·군의원 예비후보자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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