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입찰서 ‘부당 담합’…공정위, 협력사 2곳에 과징금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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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입찰서 ‘부당 담합’…공정위, 협력사 2곳에 과징금 26억

공정위는 현대·기아차 입찰에서 짬짜미한 SM화진과 한국큐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9천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각각 SM화진 16억3천200만원, 한국큐빅 9억5천900만원이다.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방식은 ‘수압전사 공법’과 ‘패드프린트 공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수압전사 공법의 입찰 대상으로 삼는 등록 업체는 SM화진과 한국큐빅뿐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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