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우자 내연남 의심 살해 40대 남성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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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우자 내연남 의심 살해 40대 남성에 징역 15년

배우자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0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A(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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