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150m를 운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배준영 의원은 “특히 만취 상태 운전조차 처벌이 어려운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지 내에서도 동일한 교통안전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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