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증가한 1,035만 명의 직장가입자는 1인당 평균 21만8,574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 보험료에 일시 반영돼 고지되며, 사업장은 납부기한인 5월 11일까지 최대 12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실제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라며 “임금 인상이나 승급 등 보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장에서 즉시 신고하면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