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들은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간편인증 체계를 전격 도입하며 납세자들의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용 간편인증을 통해 유료 인증서 없이도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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