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노동착취' 신안 염전주 징역 3년 실형…공범들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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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노동착취' 신안 염전주 징역 3년 실형…공범들은 집행유예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65)를 부리고 인건비 9천600만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요양병원 관계자 C(63)씨도 피해자의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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