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공소청법 4조 1호, 56조, 중수청법 3조 1항, 6조, 2조 2호, 43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이 교수는 "공소청·중수청법이 경찰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을 사실상 독점시키고, 그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의 개시와 불개시를 결정하는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을 집중시켜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영역을 공동(空洞)화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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