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운전자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조합원 B씨 등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양측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죽이겠다는 명확한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살인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경찰을 다치게 한 행동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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