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오른 1천35만명, 건보료 평균 22만원 더 낸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지난해 임금 오른 1천35만명, 건보료 평균 22만원 더 낸다

지난해 임금이나 호봉이 오른 직장가입자 1천만명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22만원가량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되고, 사용자(사업장)가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1일까지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