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도 정식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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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도 정식심판 회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전담재판부 구성, 재판의 생중계 등 일반 형사절차와 현저히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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