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앱을 통해 돈을 받고 일면식 없는 타인의 아파트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월22일 오후 8시30분께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의 현관문을 붉은색 스프레이로 훼손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였으나, 범행의 대가로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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