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서 현관문 오물 투척 '보복대행'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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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서 현관문 오물 투척 '보복대행' 20대 징역 2년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소위 원한 해결 사무소의 의뢰에 따라 일면식 없는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적색 스프레이로 현관문을 훼손하고 피해자가 마치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사람인 것처럼 외설적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뿌렸다"며 "전단 내용의 허위 정도와 범행 방법 등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조사에서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 대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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