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내용, 방법, 절차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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