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명 중 7명 “검찰 보완수사권, 직·간접적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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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명 중 7명 “검찰 보완수사권, 직·간접적 유지 필요”

경찰 약 10명 중 7명(65.7%)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일정 부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력 10~20년 차 중견급 경찰은 70%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경력 10년 이하는 과반이 필요성을 인식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 가운데 53.1%는 이미 수사기록에 포함된 사항을 다시 요구받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를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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