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아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미수·살인·실화)로 기소된 교사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관련 법령상 살인죄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 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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