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권한이 없어 의혹을 더 수사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다만 김씨의 나머지 12억9천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2년여의 수사를 거쳐 2023년 11월 김씨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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