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예식장 계약을 체결한 예비신부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결혼서비스 사업자가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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