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도 개인용 인증서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인증서가 이동통신 기기 보안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해 탈취 등 보안 사고로부터도 안전할 전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 받아 공공웹사이트를 안전하면서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작지만 국민 누구나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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