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2일 봄철 결혼 성수기에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대부분의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하기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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