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넓힌다…30억 이하 매장까지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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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넓힌다…30억 이하 매장까지 한시 허용

도는 28일부터 8월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로, 이용자 혼선을 줄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경기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시·군별로 연매출 12억원에서 30억원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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