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치매 노인 재산 노린 범죄 막는다"…치매안심재산관리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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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매 노인 재산 노린 범죄 막는다"…치매안심재산관리 첫 도입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 22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상담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어르신(65세 이상)이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위탁재산의 연 0.5%를 이용료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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