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살인 혐의'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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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살인 혐의' 구속영장(종합)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비조합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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