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개발지원 ▲제조환경개선 ▲기술혁신 ▲스마트공정 등 4개 분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으로, 접수는 5월 12일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새소식,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 '성장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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